알통의 신문광고 둘러보기
아래의 광고들은 2019년부터 알통이 여러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오고 있는 광고 중 일부입니 다. 저희 알통의 경영철학과 이념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2차 신주발행 유상증자
당사는 2020년 5월 18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 유상증자를 실시하오 니 알통과 미래를 함께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공모 개요
▣ 발행 회사명: 주식회사 알통
▣ 모집 증권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45,000주
▣ 모집가액: 15,000원
▣ 청약일시: 2020년 6월 2일(화) ~ 6월 5일(금) 16시
2. 청약 관련 사항
- 청약 방법: 당사 방문 신청 또는 전화 문의.
▣ 청약 증거금: 청약 금액의 100%로 함
※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 이자 無
▣ 청약 수량: 1인당 최소 청약 수량은 200주, 최대 청약 가능 수량은 6,000주임 (청약 단위는 100주)
▣ 청약 취급처: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코오롱디지털빌란트2차) 905호 ㈜ 알통 경영기획팀
전화: 02-330-3000 팩스: 02-330-3001
▣ 청약 증거금 납입 계좌: KB국민은행 0015-9017-328-964 (주)알통
3. 배정 및 환불 관련 사항
▣ 배정 방법: 초과 청약 시 청약 증거금 입금 순으로 배정
※ 공모 후 청약 주식 수가 공모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 증거금 입금 선착순에 따 라 배정이 되며 최후 순위 배정자까지의 공모 총액이 6억 7,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후 순위 배정자의 경우 청약 주식 수보다 적은 수의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 주식이 발생할 경우 최고 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 위 최고 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우선 배정합니다.
▣ 초과 청약금 환불 및 주금 납입기일: 2020년 6월 10일(수)
※ 주식 청약금 및 초과 청약금 환불 등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3의 2조를 반영하여, 당사는 한국증권금융(주)와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청약 증거금에 대하여 반환 전까지 초과 청약금 인출 목적 외의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 청약금 환불일에 청약 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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